안녕하세요 교수님
아파트 남북간의 인동간격 결정조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조(동지 때 최소 4시간 이상)
D = 2H(높이) 인데
채광 기준에선 공동주택이 H/2 , 근린 준주거 H/4, 다세대주택 1m 이상
밖에 있는 아파트를 봤더니 1H는 커녕 0.5H는 나올 거 같습니다
질문 1.
대한민국 아파트는 그냥 채광기준으로 인동간격을 책정하나요? (좁은 땅덩어리에 일조간격은 절대 안 지켜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면 D=2H 기준은 왜 있는 건가요?
질문2.
일조간격 2H, 채광창 방향 기준 공동주택 H/2 , 준주거 H/4 인데 두 개가 상반되는 조건이지 않나요? 애초에 둘이 부합될 수가 없는 거 같은데, 왜 나뉘는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