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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조영호
글쓴이 장*규 등록일 2021.05.20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교수님

     

    아파트 남북간의 인동간격 결정조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조(동지 때 최소 4시간 이상)

     D = 2H(높이) 인데

    채광 기준에선 공동주택이 H/2 , 근린 준주거 H/4, 다세대주택 1m 이상 

    밖에 있는 아파트를 봤더니 1H는 커녕 0.5H는 나올 거 같습니다

     

    질문 1. 

    대한민국 아파트는 그냥 채광기준으로 인동간격을 책정하나요? (좁은 땅덩어리에 일조간격은 절대 안 지켜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면 D=2H 기준은 왜 있는 건가요?

     

    질문2.

    일조간격 2H, 채광창 방향 기준 공동주택 H/2 , 준주거 H/4 인데 두 개가 상반되는 조건이지 않나요? 애초에 둘이 부합될 수가 없는 거 같은데, 왜 나뉘는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 조영호 |(2021.05.20 14:51)

    안녕하세요?

    장일규님

    건축법상 공동주택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주보고 있는 외벽간간격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 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부분의 높이의 0.5배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0.25배이상) 띄운다.

     2)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측방향 건축물의 높이가 낮을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높이의 0.4배 (도시형 생활주택 :0.2배) 와 낮은 건축물 높이의 0.5배 (도시형 생활주택:0.25배) 중 큰값으로한다.

    3)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이상을 띄운다

     인동간격 (일조권)

     1.마주보는외벽 :0.5H 이상

     2. 채광측벽 : 8m 이상

     3. 측벽 : 4m 이상

     따라서 마주보는 외벽의 인동간격은 2H가 아니라 0.5H입니다.

    2. 인접대지경계선에서의 이격거리

     1) 공동주택 (기숙사제외) ; H/2( 근린상업지역, 준주거지역 H/4)

     2) 다세대주택 :1m이상 으로서 조례로 정한 거리 이상을 띄웁니다.

     (공동주택과 관련된 내용은 정확히 지켜지고 있으며, 법은 정해져 있으며 지역에 따른 건축법은 조례로 위임하여 지역에 따라 조례를 적용합니다.)

     3)남북간의 인동간격D=2H(동지기준 4시간이상 일조 확보 : 건축계획적 측면

     4)건축법상은 인동간격D=0.5H (예외 : 당해 대지 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ㄱ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수 있는 거리이상으로 할수 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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