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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은 주민들이 제안하는 것이고 국톤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강에 나와있는데,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군관라계획으로 지정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이고,
지구단위계획 자체를 지정하는 것은 주민들이라고 구분하면 되는 것일까요 !?
안녕하세요?
변진수 님
법의 개정으로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권자( 지정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국토교통부장관 2. 특별시장 3.광역시장 4. 특별자치시장 5.도지사
6.시장, 7.군수 입니다.
다만, 구청장, 지역주민 은 결정권자(지정권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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