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아카데미 로고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전체메뉴
건축기사 · 산업기사 전체메뉴 보기
건축(산업)기사 학습게시판 강의수강 중 학습관련 질의응답, 한솔아카데미 합격 선배의 생생한 합격수기를 제공합니다.

학습Q&A

HOME > 학습게시판 > 학습Q&A

글보기
제목
P 481 . 지구단위계획구역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조영호
글쓴이 변*수 등록일 2021.05.27 답변상태 답변완료
  •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주민들이 제안하는 것이고 국톤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강에 나와있는데,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군관라계획으로 지정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이고,

    지구단위계획 자체를 지정하는 것은 주민들이라고 구분하면 되는 것일까요 !?

  • 조영호 |(2021.05.27 20:57)

    안녕하세요?

    변진수 님

    법의 개정으로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권자( 지정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국토교통부장관 2. 특별시장 3.광역시장 4. 특별자치시장 5.도지사

    6.시장, 7.군수 입니다.

     다만, 구청장, 지역주민 은 결정권자(지정권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목록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