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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 176p.에 16번 문제에서 기숙사의 침실이 채광기준에 해당된다 나오는데
그러면 기숙사가 공동 주택이니 침실은 거실로 분류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윤찬기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기숙사의 침실은 거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거실의 채광, 환기기준을 적용하면 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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