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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화구획기준의 완화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조영호
글쓴이 박*도 등록일 2021.06.04 답변상태 답변완료
  • 최상층 또는 피난층에 방확구획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는데 왜죠 ..?

    특히 피난안전구역 같은경우는 더욱 신경써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아니면 개규모 회의장, 강당, 스카이라운지, 로비, 피난안전구역 모두 대공간이어서

    구획 자체를 할 수 없다는건지 .. 이해가 잘 안가네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 조영호 |(2021.06.08 09:30)

    안녕하세요?

    박용도 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규모회의장, 강당, 스카이 라운지, 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당해용도로의  사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의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은 방화구획 기준을 완화하여적용합니다.

     피난층은 직접지상으로 통할수 있는 층을 말하고, 최상층은 옥상광장등으로 피난이 용이하여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화구획을 완화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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