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 (5권짜리) 중 건축계획 공부를 하고있습니다.
P.28 맨 위쪽에 보면
(2) 계단의 평면상의 길이는 270cm정도가 적당하며, 단높이 및 디딤바닥의 넓이는 25~29cm 정도가 적당하다. (법규상: 단높이 23cm이하, 단너비15cm 이상)
이렇게 써있는데, 법규가 어떤 법규에서 나온건지 궁금합니다.
이전 Q&A를 검색해서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제15조 계단의 설치기준"
을 참고하라고 한 답변 달아놓은것을 봤는데,
관련법규를 검색해보니 2009년 삭제된 조항이고
개정전 법규를 확인해 보아도 토압 및 수압에 관련한 사항인데
어떤 법규를 말씀하시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5조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내용이 좀 다른것 같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