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1)아스팔트방수도 바깥방수(지하실방수)인 경우 똑같이 바닥은 바닥콘크리트가 보호누름역할을 하므로 별도의 보호누름이 필요없는 것이구요,,외벽은 해주어야 합니다,,/그런데 지붕방수의 경우(비 보행용은 안해도 되나,보행용은 반드시 함.)는 아스팔트는 보호누름을 해야 한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질문하신 P421의 표 내용은 지붕방수로 보행용인 경우는 해야하는 것으로 알아 두시지요..
2)/실제로 사용되는 양을 견적에 반영해서 물량을 관리한다./는 의미로 보시길 바랍니다..
3)지붕에서 사용되지 않는 부분(비 보행용)은 보호누름을 해도되고,안해도 됩니다..,/안방수보다는 바깥방수가 수압에 견디는 방수입니다../
4)다른분도 이 부분을 지적해서,질문을 하셨는데요,,문제해설을 연화점이 높으면서 신도가 좋아야(낮아야가 아니라) 한다.로 바꾸어 주시길 바랍니다,,다음번 교정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실제로 신도는 지붕방수때 사용하는 블로운 아스팔트인 경우 대부분이 바탕과 밀착시키는 공법을 사용 하는데요,,,신장이 잘 되도록 신도가 1이상 또는 2이상으로 KS규정이 되어있습니다..따라서 2번 지문도 틀린것은 아닙니다..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