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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쪽 4번 문제에서 정답이 4번 박람회장의 전시실입니다.
문화및 집회 시설에서 전시장은 제외로 알고있는데 박람회장 전시실이 왜 정답인가요?
박람회장 전시실은 관람실로 생각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준영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공장의 작업실, 납골당의 안치실, 창고의 물품전시실은 거실의반자높이 예외규정에 해당됩니다.
2.박람회장의 전시실은 반자높이 4m는예외대사이지만, 반자높이는 2.1m를 설치해야하는 대상에 해당되므로 거실의 반자높이 확보규정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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