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준영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 방화지구에 건축물의 일부가 걸쳤을 경우에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방화지구 제한을 적용합니다.
95페이지 문제는 종합적인문제로 대지및 건축물 적용시
대지의 적용은 과반수이상 차지하는 지역을 적용함으로 방화지구를 적용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 + 89p의 40번 문제 보기 4번에서도 건축물 및 대지 전부에 대하여 적용시키다고 해서 적당하지 않은 보기인것 아닌가요??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3. 대지를 제외합니다.

2.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상인 경우 출입구, 창문등의 구조는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있습니다.
3. 막다른 도로의 경우 도로의 길이 가 10m미만인 경우는(도로폭 2m) 10m이상 35m미만인 경우는 (도로폭 3m), 35m이상인 경우는 (도로폭 6m 읍면지역, (4m) 로 즉 건축선은 도로와 대지와의 경계선을 말하므로 건축선은 도로길이에 따라 달라 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4.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은 너비 6m이상의 도로에 4m이상을 접해야 합니다. 본문제에서는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5m이므로 도로의 폭을 3m 이기 때문에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이상은 안되고, 20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가 정답이 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