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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호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산업)기사필기 시리즈 종합반 > 조영호
글쓴이 정*영 등록일 2021.06.30 답변상태 답변완료
  • 1. 79p 방화지구 제한 적용 부분에서 대지 제외라고 나와있는데 

       95p 22번의 보기 2번은 건축물 및 대지 전부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나와있습니다. 

          + 89p의 40번 문제 보기 4번에서도 건축물 및 대지 전부에 대하여 적용시키다고 해서 적당하지 않은 보기인것 아닌가요?? (해설 부탁드립니다) 

      그럼 95p의 22번 보기 2번이 오류인건가요? 

       대지를 제외하는건지 안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사진에서 창문과 출입문은 개폐시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수 없다고했는데 그림에서는

    왜 창문에 개폐시 가능이라고 되어있나요?? 적법인 경우에서 창문, 위반의 경우에서 출입문 둘다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은것 아닌가요?? 

     

    3. 163쪽의 16번 보기 2번 3번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설명 부탁드려요

     

    4. 164p 18번의 해설이 이해가 안갑니다. 막다른 도로에서는 용적률을 생각하지 않고 순수한 대지면적만을 구하는건가요? 그리고 도로의 길이가 15m이므로 도로폭이 3m인건 알겠는데 3m를 기준으로 하면 왜 최대 연면적이 2000m2미만이 되나요?

  • 조영호 |(2021.07.03 01:56)

    안녕하세요? 정준영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 방화지구에 건축물의 일부가 걸쳤을 경우에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방화지구 제한을 적용합니다.

     95페이지 문제는 종합적인문제로 대지및 건축물 적용시

     대지의 적용은 과반수이상 차지하는 지역을 적용함으로 방화지구를 적용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   + 89p의 40번 문제 보기 4번에서도 건축물 및 대지 전부에 대하여 적용시키다고 해서 적당하지 않은 보기인것 아닌가요??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3. 대지를 제외합니다. 

     

    2.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상인 경우 출입구, 창문등의 구조는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있습니다.

    3. 막다른 도로의 경우 도로의 길이 가 10m미만인 경우는(도로폭 2m) 10m이상 35m미만인 경우는 (도로폭 3m), 35m이상인 경우는 (도로폭 6m 읍면지역, (4m) 로 즉 건축선은 도로와 대지와의 경계선을 말하므로 건축선은 도로길이에 따라 달라 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4.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은 너비 6m이상의 도로에 4m이상을 접해야 합니다. 본문제에서는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5m이므로 도로의 폭을 3m 이기 때문에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이상은 안되고, 20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가 정답이 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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