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쪽 [3]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이 납부된 경우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무상사용 주차장의 지정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1. 시설물 소유자= 부설주차장 소유자인가요?
2. 주차장 설치비용납부자= 부설주차장 주인 아닌가요??
주인이 자신 소유의 부설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하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