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1)부대입찰하고,대안입찰은 잘 쓰셨습니다../혼화재는 시멘트 사용량의 5%이상(시멘트의 대체 재료로)사용되에 배합시 계산이 되는 재료이구요,,혼화제는 시멘트의1%정도 미량(소량)사용하여 성질을 개선하는 재료로 배합시 무시되는재료 입니다./*혼화재와 제는 그렇게 쓰지 마세요...
2)압밀과 다짐은 그대로 쓰세요.../거푸집의 존치기간은:KCS 14 20 12,KCS 14 20 00, 규정이 개정된 것이구요,,구글(크롬)에서 검색하시면 정리를 해놓은 것이있습니다..2,4,5(위의 숫자)..3,6,8(아래 숫자)이렇게 개정이 되었는데요,,아마도 개정된 규정들은 여태까지의 관행에서는 1년이상 지나야 시험에 출제가 될검니다..제 생각에는 당분간은 안나오는 것으로 보시지요,,,만약 나오면 개정된 숫자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