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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규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김광수
글쓴이 정*용 등록일 2018.01.12 답변상태 답변완료
  • 2018년 건축법규 교재로 학습하던 중에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p.77쪽 (2)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출할 수 있는 건축물중에 2종 일반주거지와 3종 일반주거지

    에 적혀있는 건축물 외에는 건축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실제로 주변을 보면 2종

    일반주거지나 3종일반주거지에 2종근린생활시설 용도의 음식점이 많이 입점해 있는데 이제

    는 2종일반주거지와 3종일반주거지에는 2종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도

    용도변경도 불가능한가요? 법이 개정됐나 싶어서 여쭤봅니다..감사합니다..

     

     

  • 학습관리자 |(2018.01.12 11:28)

    한솔아카데미 김광수 강사입니다.

    건축법규를 공부하면서 가장 암기에 어려움을 격는 부분이 용도에 관한 부분이죠.

    본 교재에 수록되어있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수있는 건축물은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국토의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에서는 도시.군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수있는 건축물이 별도로 수록되어있습니다.

    교재에는 시행령에서 언급한 내용까지 수록하고 있으며  조례의 내용까지 수록하기는 어려움이있습니다. 건축기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조례의 내용까지 학습하는것이 효과적이 아닐수있으므로 본 교재내용에 수록된 내용위주로 학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열공하시어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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