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건축법규 교재로 학습하던 중에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p.77쪽 (2)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출할 수 있는 건축물중에 2종 일반주거지와 3종 일반주거지
에 적혀있는 건축물 외에는 건축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실제로 주변을 보면 2종
일반주거지나 3종일반주거지에 2종근린생활시설 용도의 음식점이 많이 입점해 있는데 이제
는 2종일반주거지와 3종일반주거지에는 2종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도
용도변경도 불가능한가요? 법이 개정됐나 싶어서 여쭤봅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