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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받은 수정답 파일에도 나와있지 않던 내용입니다.
올해 법규책에 3월경 장식탑과 기념탑등이 기존 6미터에서 4미터로 변경시행 됐다고 나오던데
답에 적용되지 않았네요.
안녕하세요. 답변입니다.
종전법에는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장식탑, 기념탑에서
-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으로 개정 되었습니다.
질문하신 문제(16년 기출문제)는 현행법과 맞지 않으므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3번과 4번항을 3m로 수정하면 현행법으로 답은 2번 그대로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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