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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고생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ㅎㅎ
1. 허가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알고있습니다.
45페이지 설명하실때 건축허가대상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허가권자라고 설명하셨는데 ""특별자치시장""은 허가권자에 속하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2. 바닥면적합계 = 연면적을 동일하게 봐도 되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영호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특별자치시장은 허가권자에 해당합니다.
2. 바닥면적합계= 연면적과 동일하게 봐도 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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