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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조영호
글쓴이 임*호 등록일 2021.07.29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교수님 고생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ㅎㅎ

    1. 허가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알고있습니다.

    45페이지 설명하실때 건축허가대상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허가권자라고 설명하셨는데 ""특별자치시장""은 허가권자에 속하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2. 바닥면적합계 = 연면적을 동일하게 봐도 되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 조영호 |(2021.07.30 00:59)

    안녕하세요?

    임영호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특별자치시장은 허가권자에 해당합니다.

    2. 바닥면적합계= 연면적과 동일하게 봐도 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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