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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대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산업)기사필기 시리즈 종합반 > 한규대
글쓴이 정*영 등록일 2021.08.04 답변상태 답변완료
  • 이전에 질문을 하여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1.그런데 433쪽 7번 문제 3번 보기를 보면 아스팔트 방수층은 바닥, 벽, 모든 부분의 방수층 보호누름을 해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아스팔트 방수에서 바닥부분에 보호누름은 교재 내용대로 해줘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교수님 답변대로 안해줘도 무방한건가요?

     

    2. 파라펫 방수층 치켜올림 높이는 30cm 이상으로 한다고 교재에 나와있는데 441쪽 24번 3번 보기는 방수 치켜올림 부분에서는 아스팔트 루핑을 일단 절단한 후 15~30cm 정도 겹쳐서 치켜올림 부분을 시공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두가지는 다른 내용인가요?

  • 한규대 |(2021.08.05 04:10)

    답변입니다:

    1)아스팔트는 벽,바닥,모두 보호누름을 해주어야 하는데 바닥은 방수층 시공후에 바닥이나,기초 콘크리트가 타설되므로 그것이 보호누름의 역할을 대신하므로 별도로 또 해줄 필요가 없는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구요,,외벽은 보호누름 벽돌을 별도로 시공해야 합니다,,,

    2)질문하신 24번의 3번째 항목은 치켜올림을 시공할때 루핑을 15cm이상 겹침을하라는 내용이구요,,전체적인 치켜올림의 높이는 바닥에서 30cm이상으로 시공하는 검니다,,/바닥이던,옥상이던 아스팔트 시공은 루핑이나 펠트를 반복적으로 여러겹으로 시공하게 되는데요,,그 펠트나 루핑의 이음,겹침하는 크기를 말한 검니다,,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파라펫 근처에서는 바닥과 직각으로 꺽여 올라가기 때문에 이부분을 한번에 시공하명 바탕과의 접착,밀착이 좋지않아서 일단 한번 절단하고 다시 이어붙임하여 시공하는데 그 길이를 15cm이상 하라는 검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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