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1)아스팔트는 벽,바닥,모두 보호누름을 해주어야 하는데 바닥은 방수층 시공후에 바닥이나,기초 콘크리트가 타설되므로 그것이 보호누름의 역할을 대신하므로 별도로 또 해줄 필요가 없는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구요,,외벽은 보호누름 벽돌을 별도로 시공해야 합니다,,,
2)질문하신 24번의 3번째 항목은 치켜올림을 시공할때 루핑을 15cm이상 겹침을하라는 내용이구요,,전체적인 치켜올림의 높이는 바닥에서 30cm이상으로 시공하는 검니다,,/바닥이던,옥상이던 아스팔트 시공은 루핑이나 펠트를 반복적으로 여러겹으로 시공하게 되는데요,,그 펠트나 루핑의 이음,겹침하는 크기를 말한 검니다,,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파라펫 근처에서는 바닥과 직각으로 꺽여 올라가기 때문에 이부분을 한번에 시공하명 바탕과의 접착,밀착이 좋지않아서 일단 한번 절단하고 다시 이어붙임하여 시공하는데 그 길이를 15cm이상 하라는 검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