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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질문드립니다!
피뢰설비 설치기준에서
낙뢰방지 수뢰부의 설치 : 높이 60m초과하는 건축물
이라고 되있는데 수뢰부가 돌침과 어떤걸 내포하고 있는걸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솔아카데미 강사 오호영입니다.
60m 이상 건축물 상단에 수뢰부 설치는 피뢰침 (돌침부) 말하며 이때 돌출 부분이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건축물 측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수평도체를 설치 합니다.
돌침부 이하는 인하도선으로 분류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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