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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순서가 입찰통지-현장설명-적산 및 견적-입찰 순으로 진행될때
입찰순서에 따라 진행되는 방식을 정액도급이라고 봐도 되나요??
(입찰하기 전에 적산 및 견적으로 총공사비를 확정하고 입찰 후 계약하기 때문에)
답변입니다:*질문하신 경우처럼 일단 /적산,견적(수량산출및 공사비산출)/을 하려면 기본도면 혹은 실시도면등의 설계도서(도면과 시방서)가 필요하구요,,,시공업자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금액이 확정되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하므로 대부분의 공사 계약방식이 정액도급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대형공사나 특별한 공사이외에는 대부분이 정액도급과 자유경쟁 입찰로 발주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질문하신것처럼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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