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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피난층 거실부분 배연설비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조영호
글쓴이 강*관 등록일 2021.09.22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조용호 교수님. 다름이 아니라 법규 공부 중 궁금한 점이 생겨 여쭤보려 글 남깁니다.

    1. 피난 관련에서 배연설비, 배연구를 공부하던 중, 왜 피난층에서는 배연설비를 하지 않는 걸까요 ??

     

    2. 피난안전구역에서는 배연설비를 한다는데, 피난 안전구역과 피난층은 다른 것인지요 ??

     

    한솔 법규책의 내용을 보아도 이해가 가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조영호 |(2021.09.24 11:50)

    안녕하세요?

    강성관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난층이란 지상으로 직접 통할 수 있는 층으로서 지형상 조건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에 피난층이 2이상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난층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2.피난안전구역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공간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며, 피난안전구역에는 배열연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참고로 초고층건물의 경우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층마다 1개소이상의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난층은 직접지상으로 피난갈수 있는 층을 의미하며 , 피난안전구역은 지상층으로 부터 일정 층마다 1개소이상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으로 직접 지상층과는 연결이 안된 구역이라고 이해 하시면 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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