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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
질문유형 기타문의 > 건축법규
글쓴이 조* 등록일 2021.09.28 답변상태 답변완료
  •  P. 7  발코니대피공간의 설치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의 층에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아파트는 규정상 5층이상인 주택을 뜻하므로  5층 이상의 층에서라고 나와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 조영호 |(2021.09.28 22:43)

    안녕하세요?

    조선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이상의 층에서라는 의미는

    아파트는 이미 5층이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5층이상인 경우에 4층이상의 층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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