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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7 발코니대피공간의 설치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의 층에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아파트는 규정상 5층이상인 주택을 뜻하므로 5층 이상의 층에서라고 나와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조선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이상의 층에서라는 의미는
아파트는 이미 5층이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5층이상인 경우에 4층이상의 층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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