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준영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상층과 지하층은 10층이하의 층에대한 구획회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이해하시면 됩니다.
2)지상 11층이상의 경우에는 더욱더 강화된 기준으로 실내마감이 불연재료인 경우와 실내마감이 불연재료 가 아닌 경우로 나누어서
1. 실내마감이 불연재료의 경우 :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1,500제곱미터) 이내마다 내화구조 벽으로 구획
2. 실내마감이 불연재료가 아닌 경우 :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600제곱미터)이내마다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
( )안의 면적은 스프링쿨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 한때임
3) 비상용승강기와 피난용승강기는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 2022년도 출판 되는 교재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1.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구조
승강장은 피난층을 제외한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 (승강로의 출입구 제외)에는 방화문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2. 피난용승강장의 구조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 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법의 잦은 개정으로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자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