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1)건축사가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한다면 건축사 업무및 보수규정에서 구정하는 업무와 거기에 따른 보수를 받는것이 당연한 검니다,,즉 설계를 부탁하면 설계계약을하는 것이고 감리를 부탁하면 감리계약을 하는 것이지요,,,
2)종합감리 전문회사도 마찬가지로 법에서 정한 회사설립에 필요한 인원과 자격을보유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하다가 잉여인력이 있어서 설계의뢰를 받으면 역시 설계계약을 수주할 수 있는 검니다,,,참고하세요,,CM업체도 마찮가지 이구요,,,
*물론 감리계약으로 파견된 감리자는 그 계약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검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