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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특례'가 주차전용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 면적비율이 100%일 경우 주어지는 특례인가요?
2. 이 그림에서 건물에 표시된 A점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김재휘님 1.주차전용건축물은 일반용도의 경우는 주차자면적비율이 연면적중 95%이상, 근린생활시설등은 주차면적비율이 70%이상을 말합니다.2.A점은 도로폭과 건축선에서 이격거리를 말합니다. 가번의 경우 도로폭10M+5M(건축선에서 이격거리)= 15m가나오게 되는 것입니다.열심히 하시어 좋은결과 있기를 바랍니다.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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