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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건축허가의 취소에서 취소사유 책은 허가 후 2년 이고(나머지기간은 동일)
강의 화면 내용과 설명은 허가 후 1년(나머지기간은 동일) 어떤 걸 기억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라미 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건축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1. 건축허가의 취소사유 : 허가후 2년 (공장의 경우 :3년) 이내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단,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간 연장가능)으로 기억하시면됩니다.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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