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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김광수
글쓴이 조*미 등록일 2019.09.25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건축허가의 취소에서 취소사유 책은 허가 후 2년 이고(나머지기간은 동일)

    강의 화면 내용과 설명은 허가 후 1년(나머지기간은 동일) 어떤 걸 기억하면 되나요?

  • 한솔아카데미 |(2019.09.26 09:39)

    안녕하세요? 조라미 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1. 건축허가의 취소사유 : 허가후 2년 (공장의 경우 :3년) 이내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단,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간 연장가능)으로 기억하시면됩니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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