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도 답변 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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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중 대상과 교재의 대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강의 1. 16층 이상인 건축물 2. 바닥면적이 5,000m² 이상인 건축물 3. 그 밖에 건축물의 규모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교재 1. 2층 이상인 건축물(목구조의 경우 3층) 2.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목구조의 경우 500㎡) 3. [1]구조안전확인서 제출대상 건축물 중 3호부터 10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 이 외에도 강의내용과 교재가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ㅠㅠ